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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가 - 저작인격권 대리 가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신전속권은 맞지만 대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일신전속권이(一身專屬權)라고 함은 문자 그대로 일신에 전적으로 속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적어도 나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두 가지 종류로 구분 지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첫 번째는 이에 해당하는 권리가 귀속된 특정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성격의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두 번째는 권리가 귀속된 특정인이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등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구별의 실익은, 만일 어떠한 권리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이가 이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과 같이 제3자가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오직 권리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 행..

法學/저작권법 2022.04.05

2022. 4. 1.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 모두 코로나에 걸리셨다. 할아버지가 먼저 걸리시고 나서 할머니에게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할아버지의 경우, 기침만 좀 하시고 다른 부분은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신다. 다만 할머니의 경우 갑자기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시다. 산소 포화도가 85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헀는데, 아빠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때, 나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폐 곳곳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티비 뉴스나 인터넷 뉴스로만 접하던 하얗게 변한 폐 사진을 보니 참...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는 물량이 없어서 처방도 못 받으신다고 한다. 입원 했던 것도 천운이었는데, 그나마 거주지 인근 대학병원에 평소 다니셨던 적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병원이면 입원도 잘 안 시켜주나보다...

캘리그래피와 저작권

1.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대법원은,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과 같은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물론 서체도안 그 자체가 아니라 서체파일의 경우 (*.ttf 같은 폰트 파일을 의미함)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한바 있고, 현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

法學/저작권법 2022.03.21

[판결문 스크랩]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3187 판결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외에 저작인접권 또는 출판권의 이중설정 등 케이스에 다채롭게 적용될 것이다. 저작권이 아무래도 쩌리다보니 이중양도 또는 이중설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인데, 다른 재산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달리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니 그것보다 대체 미국법리는 어떻게 리서치 하셨던건지 ㅋㅋ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인 저작권양도등록이 저작권양도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대항요건에 해당한다면 대항요건의 구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준거법은 보호국법인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된다{보호국법인 한국법과 본국법인 미국법이 모두 대항요건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양 법은 차이가 없다. 다만 대항요건의 구비..

法學/저작권법 2021.12.31

[판결문 스크랩]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13777 판결

저작재산권 자체 또는 그중 복제·배포권의 양도는 원고의 권리를 피고에게 영구적이고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또한 구 저작권법 제54조 이하에 규정된 출판권은 물론 이 사건 제3, 4 서적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서상의 출판권은 배타적·독점적인 권리(각 해당 계약서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로서 그 출판권설정계약의 내용과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 계약의 내용이 이와 같은 중대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 위와 같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의 출판을 허락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출판허락..

法學/저작권법 2021.12.3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B%A446440

法學/민사 2021.05.21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오랜만에 각급법원 판례공보를 보다가 전주지법 2019가단31377 판결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됐다(빨리 받아 보고 싶다면 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4&type=5 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해라).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이다. 위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丙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사업자등..

法學/저작권법 2021.04.15

2020. 11. 4.

오늘은 푹 쉬는 첫 날. 아내가 깨우는 바람에 8시쯤 일어나서 출근을 배웅했다. 아내가 가고 다시 잤는데, 깨어보니 1시??? 알람을 맞추지 않았기로서니 그때까지 잘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머리도 아프고 해서 멍하다가 미국 대선 방송을 봤다.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부대찌개를 데워먹고, 쓰레기를 버렸다. 이후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두부 지짐이랑 오리훈제를 구웠다.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는 저녁을 먹고 같이 밥을 먹고 과천 스벅으로 가서 한 잔 하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에 아옹이가 있길래 미리 사놨던 간식을 줬다. 아옹~ 😸

2020. 11. 3.

오늘부로 법률사무소에서 퇴사했다. 좋은 동료들 덕에 지난 1년간 무난하게 일했던 것 같다. 새로 오신 변호사님도 잘 하실 거 같아서 안심이다. 점심 송별 + 환영 회식 이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만 원 좀 넘게 나왔나... 확실히 운전해서 가는 것 보다는 훨씬 비싸네 ㅋㅋ.. 이후 부대찌개를 포장해오고, 용산에서 맥북프로를 샀다. ARM맥이 새로 나온다는데 그냥 2020년형 13인치 프로 모델로 샀다. 오랜만에 맥을 써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 저녁에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오고 난 뒤에는 같이 저녁을 먹고 과천 스벅으로 가서 커피를 산 뒤 거기 어디 주차장에서 음악 좀 듣다가 다시 집으로 왔다. 서울에서 과천 가는 길은 저녁에도 잘 안막히던데 과천에서 복귀하는 길은 항상 막히는듯...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