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저작권법

저작인격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가 - 저작인격권 대리 가부

돌고래조련사 2022. 4. 5. 11:38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신전속권은 맞지만 대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일신전속권이(一身專屬權)라고 함은 문자 그대로 일신에 전적으로 속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적어도 나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두 가지 종류로 구분 지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첫 번째는 이에 해당하는 권리가 귀속된 특정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성격의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두 번째는 권리가 귀속된 특정인이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등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구별의 실익은, 만일 어떠한 권리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이가 이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과 같이 제3자가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오직 권리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꿀일 것이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속상의 일신적속권은 뭐,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중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송이나 재심소송은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그럼 저작인격권은 어떠한가

 

애초에 조문에서부터 일신에 전속한다고 땅땅 박아 놨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당연히 양도도 되지 않으며, 만약 그와 같은 내용의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무효다. 양도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행사에 있어서도 예컨대 채무자인 창작자의 미공표 저작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창작자를 대위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리는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달리 금지하는 취지의 강행규정은 없으므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됐는데, 가능하다는 판시도 있어서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성질에 비추어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의 위임 또는 대리만을 허용한다는 판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2.10.29.자 62마12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