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오랜만에 각급법원 판례공보를 보다가 전주지법 2019가단31377 판결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됐다(빨리 받아 보고 싶다면 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4&type=5 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해라).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이다. 위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丙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