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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점

1. 들어가며 저는 최근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소유자인 임대인이 집을 임대하면서 전세금은 6억원으로 하되 주택 인도 전에, 예컨데 4억원을 중도금조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2) 만약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달리 해결 방안이 없는지, 3) 제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했는지에 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발생 요건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

法學/민사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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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민법, 불법행위, 리뷰, 저작권, 형법, 대항력,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코로나, 출판권설정계약,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시, 간접점유, 출판권, 출판허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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