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저는 최근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소유자인 임대인이 집을 임대하면서 전세금은 6억원으로 하되 주택 인도 전에, 예컨데 4억원을 중도금조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2) 만약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달리 해결 방안이 없는지, 3) 제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했는지에 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발생 요건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