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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점

1. 들어가며 저는 최근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소유자인 임대인이 집을 임대하면서 전세금은 6억원으로 하되 주택 인도 전에, 예컨데 4억원을 중도금조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2) 만약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달리 해결 방안이 없는지, 3) 제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했는지에 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발생 요건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

法學/민사 2019.10.30

[참석 후기][CGVX사이다경제]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1. 강연에 참석하게 된 경위 볼만한 영화가 있는지 알아보다가 오늘 (19. 7. 18.) 용산에서 상영 예정인 영화 중에서 별로 끌리는 것이 없기도 하고, 웬만한 영화는 거진 다 봤기 때문에 영화관람을 포기하고 있던 중, 우연히 cgv 모바일 앱 상단에 강연이 있다는 것을 보고 흥미로워서 참여하게 되었다. 2. 강의의 내용 (1) 개요 - 사이다경제 라는 경제 매체에서 주관하는 것 같다는 것 외에는, 위 포스터와 홈페이지의 설명이 전부였다. - 강연자가 기존에 책도 내고 해서, 그거 보고 온 사람들도 많았었을 거 같다. - 대략 80명 정도가 참석했던 것 같다. (2) 느낌 - 강연자분의 저서를 읽어본 바 없지만 강연 내용을 들으니 대충 무슨 내용일지 상상이 간다. 사실 별 내용은 없었다. 그냥 어디선..

리뷰하기/기타 2019.07.18

글을 쓴다는 것

글을 쓰는 것은 도구를 다루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도구, 예컨대 망치를 떠올려보자. 물론 망치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심심치 않게 이따금씩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된다. 그런 경우 망치질을 오랜만에 하는 경우 왠지 모르게 낯설어져서, 망치를 휘두르는 것을 주춤하게 된다. 분명히 과거에 몇 번이고 해 봤을 터인데 오랜만에, 불현듯이 망치를 사용할 순간이 오면 망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것이 맞나?’ ‘이러다 잘못 휘두르는 거 아닌가?’ 지금 타이핑을 하는 나도 그렇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글을 쓰다 보니 맞춤법은 물론이요, 어휘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않아서 글쓰기가 망설여진다. 고민한다고 해서 잘 써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다짐한다. 꾸준히 써야겠다. 뭐든..

MS 스컬프트 컴포트 무선 데스크탑 리뷰

1. 서론 옥션에서 빅스마일데이 이벤트를 하여,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해당 상품의 상품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B247506871&frm3=V2 2. 기본적인 스펙 마이크로소프트의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3. 전체적인 평가 1) 장점 - 디자인 때문인 것 같은데, 타이핑 할 때 손이 편하다. - 맥에서 사용중인데, 잘 연결된다. 2) 단점 - 키보드의 형태가 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타이핑 하기가 힘들다. - 충전식 배터리가 아닌, 일반 트리플A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쓰인다. 키보드와 마우스에 각 두 개씩 들어간다. - 블루투스가 아니라 예전에 많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