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과거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역시 인지세 과세대상이었으나, 2001. 12. 29.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인지세 납부 의부가 없음. o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의 영업양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임에도 영업양도의 외양을 갖추고 있을 뿐이라면 그 실질에 따라 인지세 납부 의무 발생함(인지세법 제3조 제4항). [참고] 인지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일부개정된 것)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