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인용>
저작재산권 자체 또는 그중 복제·배포권의 양도는 원고의 권리를 피고에게 영구적이고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또한 구 저작권법 제54조 이하에 규정된 출판권은 물론 이 사건 제3, 4 서적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서상의 출판권은 배타적·독점적인 권리(각 해당 계약서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로서 그 출판권설정계약의 내용과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 계약의 내용이 이와 같은 중대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
위와 같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의 출판을 허락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출판허락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게 되면 저작물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손해배상의무 등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출판허락을 기한이 없는 영구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출판허락의 경우 그 출판허락을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출판허락을 철회함으로써 출판허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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