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저작권법 5

저작인격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인가 - 저작인격권 대리 가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신전속권은 맞지만 대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일신전속권이(一身專屬權)라고 함은 문자 그대로 일신에 전적으로 속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적어도 나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두 가지 종류로 구분 지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첫 번째는 이에 해당하는 권리가 귀속된 특정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성격의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두 번째는 권리가 귀속된 특정인이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등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구별의 실익은, 만일 어떠한 권리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이가 이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과 같이 제3자가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오직 권리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 행..

法學/저작권법 2022.04.05

캘리그래피와 저작권

1.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대법원은,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과 같은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물론 서체도안 그 자체가 아니라 서체파일의 경우 (*.ttf 같은 폰트 파일을 의미함)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한바 있고, 현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

法學/저작권법 2022.03.21

[판결문 스크랩]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3187 판결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외에 저작인접권 또는 출판권의 이중설정 등 케이스에 다채롭게 적용될 것이다. 저작권이 아무래도 쩌리다보니 이중양도 또는 이중설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인데, 다른 재산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달리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니 그것보다 대체 미국법리는 어떻게 리서치 하셨던건지 ㅋㅋ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인 저작권양도등록이 저작권양도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대항요건에 해당한다면 대항요건의 구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준거법은 보호국법인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된다{보호국법인 한국법과 본국법인 미국법이 모두 대항요건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양 법은 차이가 없다. 다만 대항요건의 구비..

法學/저작권법 2021.12.31

[판결문 스크랩]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13777 판결

저작재산권 자체 또는 그중 복제·배포권의 양도는 원고의 권리를 피고에게 영구적이고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또한 구 저작권법 제54조 이하에 규정된 출판권은 물론 이 사건 제3, 4 서적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서상의 출판권은 배타적·독점적인 권리(각 해당 계약서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로서 그 출판권설정계약의 내용과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 계약의 내용이 이와 같은 중대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 위와 같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의 출판을 허락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출판허락..

法學/저작권법 2021.12.31

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오랜만에 각급법원 판례공보를 보다가 전주지법 2019가단31377 판결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됐다(빨리 받아 보고 싶다면 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4&type=5 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해라).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甲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乙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이 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甲이나 乙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이다. 위 영상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丙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사업자등..

法學/저작권법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