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신전속권은 맞지만 대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일신전속권이(一身專屬權)라고 함은 문자 그대로 일신에 전적으로 속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적어도 나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두 가지 종류로 구분 지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첫 번째는 이에 해당하는 권리가 귀속된 특정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성격의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두 번째는 권리가 귀속된 특정인이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등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구별의 실익은, 만일 어떠한 권리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이가 이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과 같이 제3자가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오직 권리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