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민사

상사시효 - 상법 제64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돌고래조련사 2022. 6. 17. 09:5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참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1. 소멸시효의 대상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정홍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시키기로 한 데 대하여 제3자인 원고가 주식회사로서 적어도 이 사건 특허의 등록일인 1991. 4. 27.까지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피고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미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제반 권리를 원고의 지배하에 두고 사용·수익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피고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과는 관계 없이 '피고의 명의로 출원중인 특허는 출원인을 원고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 사건 기본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된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오염기체의 정화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장치를 생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2. 상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주차장은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상시 관리하는 주체가 없고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추단할만한 객관적 표지가 없다. 원고가 일반적인 환경 미화 과정에서 일부 쓰레기 수거 등 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정비작업을 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고 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는 내용의 내부적인 행정적 처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위 주차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원고의 계획대로 주민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공사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을 위탁하였다.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을 '이 사건 주차장 등의 시설운영 · 관리 등에 사용되는 물품 등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정하고 있고(제1조), 시설물의 운영관리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조), 공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3)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 외에 시설점검, 주차블록 교체와 보수, 카스토퍼 교체, 주차면 재도색, 아스콘 포장, 예초, 전지 등 다양한 관리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1)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가 기부채납을 한 것이나, 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가 주민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 ·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직접 또는 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주차장이 장기간 공영주차장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속적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주민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점유의 판단기준으로서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부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직접 또는 관리 위탁을 통해 주민이 이 사건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 관리한 것은 합목적적 관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해 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결정 · 고시만 해놓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관리나 관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사안으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부정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