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보 보다가 재밌는 재판례를 봤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甲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라 甲 등이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행정검토 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진척되지 않았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국외알선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어 甲 등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고 성공적으로 미국에 취업이민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정한 여러 업무를 계속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정한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에서 정한 乙 회사의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 甲 등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사정변경 해지 사례인갑다 싶은데, 판례공보에서 계속적 계약인지 ~ 에 관한 판시를 요지로 실어놔서 찾아보게 됐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해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소되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등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 ·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략)
한편,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각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고백하자면, 물론 지금은 더 빡대가리지만, 해제랑 해지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 계약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전형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더 그렇다... ㅠㅠ...
아마 원심 형님들도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나2402 판결 (원심)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이 미국대사관의 최종적인 이민 불가 결정을 받아야 이 사건 각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원고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수수료 반환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취업이민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국외수수료의 90%인 미화 16,200달러(= 총 국외수수료 미화 18,000달러 × 0.9)가 각 환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수수료 반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국외수수료 미화 18,000달러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미화 16,2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라 해지된 것으로, 해지의 장래효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업무 대부분을 이미 이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국외수수료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전제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계속적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기간 급부의 실현을 계속적으로 행하기로 하는 등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 즉 계약상 채무가 일회적 이행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행될 것을 예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는 원고들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의 국외수수료 환불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계속적 계약으로 상호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의무인 이민 알선 및 수속 업무는 원고들의 이민비자 발급 진행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피고의 구체적인 계약상 채무는 일회적 이행으로 끝나는 것이지 계속적 이행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이 계속적 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하 생략)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매매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계약이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더 그렇다.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매매대금을 교부하는 과정은, 물론 전기적인 신호처럼 빛의 속도로 딸깍 하는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사회 통념상 원 샷에 이루어지는 급부라고 충분히 쳐줄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사안의 경우는 어떨까. 변호사에게 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걸 상정해봐도, 원 샷에 끝나지는 않는다. 소장만 띡 하고 써서 내는 걸로 위임 사무가 종결되지 않는단 말이다.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의 이민알선업무계약 역시 단순히 신청서를 대필해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다.
나.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는 ①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단계 → ② 미국 이민국의 이민허가 단계 → ③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발급 단계로 구분되는데, 원고들에 대한 절차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16. 1.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노동허가
2) 2016. 3.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의 이민허가
3) 2016. 10. 원고 B에 대한 AP결정1) 및 TP결정2)
4) 2017. 10. 원고 A에 대한 AP결정 및 TP결정
관련하여, 유사 사건들도 많은 거 같고, 거의 기재례인듯하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써야겠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건 원상회복의 범위. 해지면 장래효만 있으니까,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하여는 해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할 필요도 없음.
그럼 얼마까지를 반환해야 하냐, 했을 때 참 이걸 명확하게 어디다라고 정하기는 애매한 거 같다. 약정해지도 아니니까 미리 정해둘 수도 없고 말이다. 차라리 당사자간에 이런 꼴 나는 경우도 상정해서 정하면 참 편할것을..
무튼, 계약서 내용을 준용하여 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해 보이기는 하고, 유사 사례도 있는 것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5308237 판결
2)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수료가 환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역시 원, 피고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의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환불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도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환불할 수수료는 원고로부터 받은 국외수수료 미화 18,000달러에서 10%를 제외한 미화 16,200달러[= 미화 18,000달러 × (100 - 10)%]가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27373 판결
2)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노동허가서 접수를 완료하였고 사정변경으로 해지되었으므로 노동허가서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2호 규정(100% 환불)이나 원고들의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포기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7호 규정(환불 금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호(이민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기 납입한 해외 수속료의 80%를 환불한다)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송금수수료 환불규정은 없고, 신체검사비 2,510,480원와 외국신원조회비 48,000원은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1호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갑1)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845,920원(77,114,800원×80%×1/2), 원고 B에게 30,845,920원(77,114,800원×80%×1/2)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8. 12. 4.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12618 판결 (위 사건 항소심)
나. 수수료 반환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민신청 사건은 TP 결정에 따라 이민국으로 이송되었고, 현재까지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할 수수료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호의 ‘이민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 준하여 해외수수료의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할 수수료는 원고 1의 경우 30,781,241원[= 38,476,662원{= 12,000,000원 + 13,668,815원(= 미화 11,855달러 × 1,153원) + 12,807,737원(= 미화 11,065달러 × 1,157.5원, 원 미만은 버리며 이하 같다)} × 80%], 원고 2의 경우 30,692,272원[= 38,365,902원{= 12,000,000원 + 13,668,815원(= 미화 11,855달러 × 1,153원) + 12,697,087원(= 미화 11,065달러 × 1,147.5원)} × 80%]이 된다.주2)
주2)
원고들은 미화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미화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0항은 수수료 환불금액은 납부한 시점의 환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수수료 납부 당시의 환율(매매기준율)로 계산한 원화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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