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컴퓨터 매매약정 체결과 해제의 경위, VIP 회원가입약정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컴퓨터 매매약정은 VIP 회원가입약정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주식회사 시아이넷정보통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VIP 회원가입약정상의 광고구독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VIP 회원가입약정과 함께 컴퓨터 매매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컴퓨터 매매약정과 VIP 회원가입약정의 관계나 VIP 회원가입약정상 광고구독료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04. 8. 26. 선고 2003나7096 판결 (바로 위 판결 원심 중 관련 부분 설시)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컴퓨터매매약정은 위 회원가입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VIP 회원가입청약서에 회원가입청약과 함께 구매하고자 하는 컴퓨터 장비와 종류, 결제방법, 할부기간 등을 기재하여 할부계약을 청약함으로써 회원가입과 동시에 할부계약이 체결된 점, 소외 1 주식회사는 고객인 원고들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였고, 그 방법은 우선 컴퓨터를 할부로 구매하면 그 컴퓨터 대금을 광고구독료의 지급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 그러므로 반드시 컴퓨터를 구입하여야만 소외 1 주식회사의 VIP 회원에 가입하여 광고구독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소외 1 주식회사가 판매한 컴퓨터의 매매대금은 시중가보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광고구독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기로 한 약정과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광고보기를 한 데 대한 광고구독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약정이 아니라 VIP 회원가입 약정이라는 하나의 상위 약정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이루는 하위 약정이라 할 것인바,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VIP 회원가입 약정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고, 원고들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을 맺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한다는 것과, 둘째,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1일 약 5,000원씩 한 달에 약 150,000원씩의 광고구독료를 적립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볼 수 있는 광고를 제공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그 광고를 보아 광고구독료가 적립되면 이를 원고들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VIP 회원가입 약정상의 주요한 의무를 확정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은 위 VIP 회원가입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한 컴퓨터매매계약 해제의사표시는 위 VIP 회원가입 약정 해제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VIP 회원가입 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솔직히 별개의 수 개의 법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머시기 한 경우,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상식에 반하지 않아서 맘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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