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외에 저작인접권 또는 출판권의 이중설정 등 케이스에 다채롭게 적용될 것이다.
저작권이 아무래도 쩌리다보니 이중양도 또는 이중설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황인데, 다른 재산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달리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니 그것보다 대체 미국법리는 어떻게 리서치 하셨던건지 ㅋㅋ
<본문 인용>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중 하나인 저작권양도등록이 저작권양도의 성립요건과 대항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대항요건에 해당한다면 대항요건의 구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준거법은 보호국법인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된다{보호국법인 한국법과 본국법인 미국법이 모두 대항요건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양 법은 차이가 없다. 다만 대항요건의 구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 저작권법 및 판례에 의하면, 저작권 이중양도의 계약상대방들 중 먼저 저작권등록을 경료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자로 보호받고, 다만 선등록한 후순위 양수인이 저작권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의 보호가 부정되는데 비하여(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개정 전 저작권법 제52조 제1호), 미국 저작권법 및 판례에 의하면, 선등록한 후순위 양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 법상의 위와 같은 요건 외에도, ① 후순위 양수인이 선순위 양도계약의 존재를 몰랐을 것, ② 후순위 양수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한다(Mel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3, Chapter 10.07[A][1][a], 10-56.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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