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기타

영업양도 계약서도 인지세를 내야 할까?

돌고래조련사 2022. 8.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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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거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역시 인지세 과세대상이었으나, 2001. 12. 29.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인지세 납부 의부가 없음. 

o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의 영업양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임에도 영업양도의 외양을 갖추고 있을 뿐이라면 그 실질에 따라 인지세 납부 의무 발생함(인지세법 제3조 제4항). 

[참고]
인지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일부개정된 것)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991년의 인지세법 전문개정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생략)
  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개인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선계약서, 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경감함(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현행 제3조제1항제4호·제15호 내지 제17호 삭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