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형사

밥에 침 뱉었다고 재물손괴?

돌고래조련사 2022. 7. 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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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아내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대법 “재물손괴 벌금형”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26/PHVAAI7NZVBGXIMTFJZRVALXXE/

 

부부싸움하다 아내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대법 “재물손괴 벌금형”

부부싸움하다 아내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대법 재물손괴 벌금형

www.chosun.com

 

헤드라인부터 자극적인 기사다. 

 

21. 10. 선고된 판결이고, 소재가 소재이니 만큼 다수의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본 기억은 없다. 너무 바빠서 그랬나?

 

무튼, 나도 말초적인 호기심에 못이겨 관련 사건 판결문을 구해보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9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5.24. 2020노1530
대법원 2021.10.14. 2021도6934

 

사실관계를 보자면, 먼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법률혼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1:30경 위 주거지 주방 식탁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더럽게 침을뱉냐"라고 말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음은 폭행 부분.

이 부분은 피해자인 아내분이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법률혼인 부부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20. 4. 28. 00:1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동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외출 후 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에 다녀왔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차량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00:55경 위 'C건물'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며차문을 손으로 쾅쾅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1) 반찬과 찌개 등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고, 2) 침을 뱉었다고 해서 음식의 효용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모두 배척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921 각주1)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준비하여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저도 먹어야 하는데 저도 못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침이 좀 튀는 걸로 못 먹을 정도냐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거 같기는 하나, 이야기하다가 침 좀 튀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다는 심정으로 이를 듬뿍 담아서 뱉었다면... 좀 그렇긴 할 것 같다. 그래도 차라리 이 부분도 폭행으로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뭐 그럼에도 음식에 침을 뱉어 이를 먹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섭식의 대상으로써 사용되는 음식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음으로는 재물의 타인성인데, 이 건은 상고이유로도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심부터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사실 부부사이에 그런 걸 따지기도 민망하기도 하거니와 ㅋ.. 법리적으로도 공동소유라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무튼 위와 같은 내용의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