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형사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 특가법위반죄 성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돌고래조련사 2022. 6. 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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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상상해봤었는데, 판결까지 나왔다(인도 주행하는 오도바이나 운전하면서 마주하는 오도바이 운전자들...)

 

이용구 전 차관 덕에 다수의 국민이 인식하게 된 바로 그.. 운전자 폭행~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쪽 “만취상태여서…” 혐의 부인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쪽 “만취상태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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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택시와 같은 승용차가 위 특가법 조항에서 칭하는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느낄 것이다.

 

다만 특가법에서는 자동차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으므로, 타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배움이 짧아서인지 자동차 하면 도교법이나 교처법이 먼저 떠오르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교처법도 당연히 자동차를 전제로 생각하곤 해서 "차"라고 규정된 줄은 몰랐다 ㅎ..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은 어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삭제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그럼 이제 정해야 된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위 특가법위반죄의 객체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다. 

 

자동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도교법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이 있다.

 

차이는 단 하나다.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오도바이)가 제외되는지 여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병기되어 규정된 다른 특가법상의 규정이 있다는 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이하 제1항, 제2항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 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의 범위에 모든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가.목 단서, 제19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한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이와 같은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보다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3) 특정범죄가중법은 이 사건 규정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사상)죄(제5조의3),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 특정범죄가중법위반(어린이 보호구역치사상)죄(제5조의13)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라고 규정하거나(제5조의3),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라고 규정함으로써(제5조의11, 제5조의13)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구별된다는 전제하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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